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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움직일까

[바뀐 금융제도 영향은]②
24년 만 제도 개선…예금 안전성 강화
조달 코스트 증가로 대출금리 오를 가능성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올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손질…1억원까지 보호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력적 금리…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면 예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된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2금융권 등 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은 예‧적금으로 자본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책정한다. 실제로1월 23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22%다. 같은날 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평균 2.73%, 우대금리 적용 시 평균 3.05%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이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안전성까지 강화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저축은행 예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예보 보증 한도까지만 금융사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의 98.1%로 대부분 한도 내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는 5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늘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특히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2금융권은 부담이 더 크다.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 대출금리 전가 우려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 금융사에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예금보험료율제도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비용 부담 완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보율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면 보호예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금을 더 납부하기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다만 현재도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추후 예금료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달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면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금리에 민감하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무리하게 높이지 않거나 낮추면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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