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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최소 배달료 10% 인상...장거리 운행 보상 강화

장거리 할증 높이고 일 단위 정산 도입
배달료 인상 차액은 회사가 지급 예정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3월 1일부터 라이더 최소 배달료를 인상하고 장거리 할증을 강화한다.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이런 내용의 라이더 배달료 체계 통합 개편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별 최소 배달료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알뜰배달 최소 배달료는 2500원으로 높아진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동 거리가 길수록 배달료 수입이 늘어나는 장거리 할증도 현재보다 강화한다. 이를 통해 라이더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거리로 분류되는 4㎞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현재 5260원을 받지만, 앞으로 12% 많은 5900원을 받는다. 5㎞ 거리에서는 배달료가 6060원에서 6900원으로 14% 오른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배달료 지급 주기도 단축한다. 최소배달료 정산은 주 1회에서 주 5회로 개편한다. 배달 건수가 많은 라이더에게 보상을 늘리는 '배달고수클럽'도 새롭게 도입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라이더가 장거리 배달을 선호하면 소비자는 더 먼 곳의 가게를, 자영업자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며 "이번 배달료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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