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세무조사 착수...탈세자금으로 부동산·주식 취득
피팅비 등 현금수령 20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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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은 '스드메'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4개 업체 중에는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유용한 스튜디어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인 A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A업체는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해당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업체 등이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영업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수익 누락 규모를 정밀 검증하고 매출 분산 거래와 자금 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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