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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48곳 환불조정 수용…16억원 보상

피해자 8054명·피해액 135억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가 티메프 등 48개사에 그쳤다.

대다수 여행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 사가 각각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 122개사의 39.3%에 그쳤다.

PG사 중에서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8천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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