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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에 수억원 보장?…소비자 울리는 보험 허위·과장 광고

보험사, 절판마케팅 광고도 빈번
금감원 "부적절 광고물 수정·삭제"

[사진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와 함께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 ▲단정·과장 표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 유발 ▲절판마케팅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 역시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기도 했다.

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2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1만원’ 등의 표현이다. 절판마케팅 사례도 적발됐다. 상품 판매가 중단됨을 강조하며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 표현이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고, 가입연령·보험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다르다”며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금이 큰 특정 사고만 강조하면서 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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