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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720만원...'청년도약장려금' 챙기세요[공정훈의 공정노무]

소상공인 안정적 인력 운영 위해 도입
지원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훈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노무사] 소상공인이 놓칠 수 없는 고용지원금 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상공인의 시선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주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Q.사업장의 지원 요건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인 청년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한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1~4인 사업장도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5인 이상이어도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돼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와 소비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Q.청년 채용자의 자격 요건은?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한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는데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청년 ③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취업애로청년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Q.청년 채용자의 근로조건은?

청년의 근로조건은 1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3개월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환한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에는 도약장려금 유형2가 신설되었는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더라도 만 34세 이하이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Q.올해 바뀐 내용은?
 
지난해에에는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을 근속하게 되면 1회차 지원금 36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간 720만원, 다음 1년을 근속 시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사업주는 청년 한 명을 기준으로 총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최대 1년 동안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이 축소됐다. 또한 2025년에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되는데 신설된 유형2로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제조업 또는 빈일자리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채용된 청년의 근속기간이 18개월, 24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에게 각각 24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유형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사업주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유형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년에게도 일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Q.신청 절차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는 몇 가지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및 승인이 된다. 그 다음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채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청년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가 있으므로 청년의 협조가 필요하다.

채용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으로 적격판정을 받으면 해당 청년이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Q.주의사항은?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6개월을 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사업주는 고용조정, 임의적 감원(권고사직 등)을 주의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나, 그 이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훈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노무사(cpla1220@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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