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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철회’ 금양, 관리종목 지정…개미 울분에 홈페이지 다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코스피 200 탈락

금양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이차전지업체 금양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주주 반발 속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 관련 계획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금양은 유상증자의 장기간 지연으로 당초 목표했던 기대 가치 달성이 어렵게 됐다며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거래소는 이를 불성실 공시로 봤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았다. 당시 금양은 2023년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인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벌점이 추가되면서 금양의 1년간 누계 벌점 17점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금양은 코스피200에서 자동으로 탈락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앞두고 지난 4일 금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02% 급락했다. 

이날 금양은 사과문을 냈다. 금양 측은 사과문을 통해 “주주 여러분들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양은 “몽골 몽라광산 인수와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기장공장 완공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 철회가 겹치면서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선 조치로 이른 시간 안에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라광산의 직영 경영을 강화해 확실한 매출 성과를 이루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기장공장을 조속히 완공하면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신규 수주계약을 반드시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주들이 한꺼번에 금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트래픽 과부화’로 연결이 차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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