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LED 기술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TCL·하이센스, 美서 집단소송
TCL, Q651, Q672G, A300W 모델
하이센스, 소비자보호법 위반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스테판 헤릭씨는 최근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표해 TCL 북미 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7월 아마존을 통해 TCL의 55인치 QLED TV를 구매한 헤릭씨는 소장에서 "TCL이 자사의 QLED TV의 기술적 사양과 디스플레이 성능을 은폐하고 일부 QLED TV가 QLED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면서 "실제로는 해당 제품들이 QLED 기술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퀀텀닷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릭씨는 "TCL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TCL의 이 같은 사업 관행으로 TCL QLED TV 소유자들은 부당하게 가격을 더 지불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TCL에 허위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모델은 Q651, Q672G, A300W 등이며 소장에는 캘리포니아에서 QLED로 판매된 다른 모델도 소송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재됐다.
하이센스도 최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마시오세씨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를 대표해 "하이센스가 자사의 TV를 QLED 또는 퀀텀닷 기술이 포함된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이라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시오세씨는 2024년 11월 베스트바이에서 하이센스의 43인치 QLED TV를 구매했다.
마시오세씨는 소장에서 "제품 설명에 '퀀텀닷 컬러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색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었다"며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센스가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기 위해 QLED 기술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며 "하이센스의 허위 광고와 기만적인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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