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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탈세탈루 無, '이중과세' 소명한다

배우 이하늬 (사진=일간스포츠)

배우 이하늬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소속사는 이는 단순한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일 뿐,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떤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호프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이며, 이하늬 역시 이러한 방식에 따라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서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하늬는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특히 팀호프 측은 "과세당국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가 아닌, 단순 실수나 법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했다"며 탈세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됐으며, 조사 기간 동안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탈세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과,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 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대표는 이하늬의 남편이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하늬 측은 "현재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세금 납부 방식과 법인사업자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 및 과세 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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