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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강기능식품 논란에...소비자단체협의회 "권리 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의 주장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라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식품의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국가를 중심으로 마치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다이소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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