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노예처럼 묶어두려해"…뉴진스(NJZ), 검은정장 입고 입 열었다
- 출석 의무 없지만 재판 직접 참석
"하이브·어도어, 반성과 사과 없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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