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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법 당론 발의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과세가 2회 이뤄진다고 봤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에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해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개편은) 굉장히 큰 법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시작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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