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신고만 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고만하면 지붕이나 옥상에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는데 설치가 간단해진 것이다. 또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축 전·후 경영 기간을 합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의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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