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내고 '중국 RUN'…수십년 뒤 "선처해달라" 답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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