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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내고 '중국 RUN'…수십년 뒤 "선처해달라" 답변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뒤늦게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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