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영주시, 상수도 요금 14% 인상… "다인가구 부담은 낮춰"

이번 요금 조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씩 인상된 이후 8년만이다. 그간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 체계가 변경됐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기존 14,400원에서 17,400원으로 3,000원 인상된다. 월 30㎥를 사용하는 가구는 25,200원에서 26,1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반면, 월 50㎥를 사용하는 가구는 56,600원에서 43,500원으로 13,100원이 인하돼 다인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원에 대해 적용하던 일반용 요율의 누진제를 일반용 1단계 요율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였던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환 수도사업소장은 "다인가구 및 유치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처럼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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