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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짬짜미…기업은행서 882억원 부당대출 적발 [이슈+]

뇌물 수준도 수십억원대
은행 본사 차원서 은폐 정황도

[사진 기업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당초 알려진 240억원보다 600억원가량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사고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 A씨는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방법으로 7년 동안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인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하고 공모해 부당대출을 내줬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 B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도 적발됐다. 실무 직원의 반대에도 B씨는 4차례 재검토를 지시, 점포를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개설 후엔 B씨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이처럼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금융 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 사고를 인지했지만, 12월에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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