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 일시 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두나무, 본안 소송 판결 시점까지 제재 효력 정지…FIU와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운영사 두나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신규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제한 조치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 과정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 확인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FIU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등의 인사 제재도 통보했다.
두나무는 제재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제재는 이달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심문 기일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됐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유예된다.
FIU와 두나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적절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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