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1만2600원’ 넘을까
- 인상 폭·업종 구분 적용 등 노사 간 공방 예상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까지다. 다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또한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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