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6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의무화…분양가 상승 우려
- 단열·태양광 등 강화로 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증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6월 30일 시행하는 게 목표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작년 초 시행하려 했으나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시행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도 5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 비용 약 22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시행 시기가 유예되고 기준이 완화됐으나 업계에선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25층을 기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계산했지만 요즘 아파트는 40∼50층까지 올라간다"며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이 부족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건물 외관에 문제가 생기는 데다 공사 비용도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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