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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사업자 위한 전산·보호 모범규준 제정…7월 시행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금융보안원 자율가입도 추진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전산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과 보안 체계를 업계 자율규제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에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에서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해외 거래소들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산 안정성과 보안 대책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범규준은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피해 보상 책임 명확화 ▲전산시스템 성능과 용량 관리 및 비상 대응 절차 마련 ▲IT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 ▲이용자 피해 보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등 4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게 된다. DAXA는 이번 규준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보안원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AXA 소속 전 회원사는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에 자율적으로 가입했다. 이는 최근 해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체계도 정비되어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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