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명 감소…반등세 꺾이나
- 높은 분양가·가점 부담에 이탈 지속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1만8838명으로 한 달 전(2643만8085명)보다 1만9247명 감소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산한 규모로 2년 전인 2023년 4월(2748만922명)보다는 106만2084명 적고 1년 전인 지난해 4월(2696만2972명)과 비교하면 54만4134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2월까지 지속 감소했다. 2년9개월 만인 지난 3월 소폭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배경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치솟는데다 당첨 가점 하한선(커트라인)까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 기대가 낮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을 40여 년 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것 역시 2030 젊은 청약 대기자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약통장 종류별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 수는 2513만8942명으로 전월(2515만75명) 대비 1만1133명 감소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32만669명, 청약부금은 13만4718명, 청약예금은 82만4509명으로 모두 감소했다.
장기간 납입한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1756만306명에서 1752만9415명으로 3만891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신규가입자를 비롯한 2순위는 887만7779명에서 888만9423명으로 1만1644명 늘었다. 2순위 가입자는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납입금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 상향, 세액공제 확대,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3억~4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도 내놨다.
주승민 부동산원 시장분석부 부연구위원은 3월 반짝 증가에 대해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정책적 시도들이 효과를 보였을 것이고 최근 부동산시장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6월까지는 가입자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보다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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