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1월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2026년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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