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북한이 면세 혜택을 준다고?”…외국인 투자 유치 총력전
- “국제적 투자 기준 부합” 강조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교 홈페이지 '룡남산'에는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춘영이 작성한 '조선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김 부교수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에는 ▲토지종합개발 경영 방식 ▲특별허가 경영 방식 ▲도급생산 경영 방식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교수는 "조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러한 방식들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 후 양도) 방식과 그 변형들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제도가 국제적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대 법학부 교수 김성호도 같은 날 '조선에서 적용하는 토지 이용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토지 이용세가 부과된다.
장려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는 토지이용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이내에서 감면해준다. 10년 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은 1년간 토지이용세를 안 내도 된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 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세금을 감면해준다. 김 교수는 "토지 이용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 조치로 하여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선, 금강산, 개성, 황금평·위화도 등 기존 4대 특구 외에 중앙급 경제개발구 5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 탓에 외국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는 특수경제지대는 대체로 유명무실한 상황인 거로 평가된다. 외국인 신변의 안전과 투자 보호 제도에 대한 불신도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3%룰까지 더했다…더 세진 상법 개정안, 빠르면 이번주 입법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힘들어” 김보라, 이혼 후 근황..결국 떠났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 대통령, 정무·홍보·민정 수석 임명… “국민통합과 소통 중심”(상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새정부 출범에 불확실성 해소…대체투자 탄력 붙는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진단 전성시대]①체외진단 대표 분자진단, 액체생검으로 ‘날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