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17만원짜리 '갈색병'이 6만원?…홈쇼핑까지 위험할 뻔

SKⅡ·키엘·에스티로더 등 짝퉁 화장품을 만들어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해외 유명 브랜드로 속인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2)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키엘·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천여점(정가 79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1억원에 달한다고 상표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품과 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라벨·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
유통업자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상표경찰이 이를 인지, 화장품 6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점도 압수했다.
나머지 4만1000여점(정가 59억여원)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한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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