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증권가, 상법 개정에 '반색'…본격적인 증시 재평가 기대
- '주주 충실의무' 명시하고 '3%룰' 도입…주주권익 보호 강화
증권가 "증시 재평가 전환점"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가 포함됐다. 모든 상장사는 주주총회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주주들은 온라인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전환돼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이던 '3% 룰'도 포함됐다. 이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간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한 단계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복수의 증권사는 거버넌스 리스크 완화가 증시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3700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주와 소통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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