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결혼' 신지에 변호사 "부부재산약정 작성하라"…왜?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예비신랑 문원과 결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구독자 47만명의 유명 변호사 유튜버가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재산에 대해 약정하는 일종의 혼전계약서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신지는 '문원이 돌싱이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이가 깊어지면서 알게 됐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문원은 자신이 아이 있는 돌싱이라는 걸 말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제가 해온 이혼 관련 상담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라며 "처음에는 숨기고 콩깍지가 씌어서 알게 돼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담하지 않나"며 "부부재산약정을 꼭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많아진다.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의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국내 법에는 이 같은 개념이 없다.
다만 비슷하게 민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부부가 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쌍방이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이를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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