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올파포 최대 15억 ‘로또 청약’ 스타트…‘현금 부자’ 몰릴까
- 10일부터 이틀간 무순위 청약
전용 84㎡ 기준 분양가 12억원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강동구 ‘대장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다. 시세 차익이 최대 15억원에 달해 ‘로또 청약’ 당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6·27 대출규제 여파로 예비청약자 자금조달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물량은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이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된 2022년 공급 당시 가격으로 ▲전용 39㎡ 6억9440만원 ▲전용 59㎡ 10억5190만원 ▲전용 84㎡는 각각 12억9330만원, 12억3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5월 전용 84㎡ 21층이 28억8000만원에 매매거래됐다. 최대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6·27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안된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청약 자격도 강화됐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들의 당첨 확률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졌음에도 이번 무순위 청약에 많은 이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은 “매매 차익 기대감이 높은 데다, 돈 있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청약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예전보다는 청약률이 낮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 때 10%의 계약금을 내고 오는 10월 21일 잔금 90%를 내는 조건이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은 없고,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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