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나스닥 올라도 내 돈은 왜 그대로?”…해외펀드 투자자 불만 급증
- 펀드 수익률 산정·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분쟁사례 안내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처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투자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 A씨의 사례처럼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액티브펀드의 경우 지수보다 높은 운용성과를 목표로, 관리비용(운용보수 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투자 시 투자 전략, 구성종목, 운영보수 등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보다 ISA 계좌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시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기 3개월 전부터 1년 단위로 연장 처리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 가격을 적용해 산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홈페이지 등 화면에서 조회되는 추정 환매금액은 실제 환매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해외채권 이자는 이자 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되며, 국내 공휴일뿐 아니라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브라질 국채 이자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지급시점보다 늦어지며 불리한 환율이 적용됐다고 재정산을 요구한 투자자 C 씨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정상 산정된 만큼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투자자 B씨의 사례처럼 STOP/LIMIT 주문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격과 거래량을 고려해 주문하고 실제 주문체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모주 배정방식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하는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 공모주 청약은 소액투자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현지 IPO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세부 배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증거금(달러) 관련 환전수수료, 환차손, 금융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주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공개한 투자자 유의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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