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법원 "영풍 '카드뮴 유출' 무죄…석포제련소 개연성은 인정"
-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지난 17일 2심서 무죄
오염수 방류·대기 분진 영향 지목…"유죄 증거는 부족"
검찰 상고 포기, 지난 25일 영풍 측 '무죄' 최종 확정
영풍 "사법부 합리적 판단 존중…환경 보호 노력 지속할 것"

[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영풍은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2015∼2021년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서 카드뮴이 유출돼 지하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 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지하수 흐름, 공장 구조, 장기간의 운영 형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오염물질의 토양 매립과 오염수 유출, 대기 분진 누적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영풍 측은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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