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상담원 수당 1억7200만원 늦게 지급…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 2025년 예산으로 정산

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500원·피해처리 수당 8000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7200만원을 보전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수당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3560건으로 전년보다 3만1469건(12.5%) 증가했다.
피해처리는 12만6447건으로 전년보다 1만2786건(11.2%) 늘었다.
2023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 12월 동이 나서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
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300만원인데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7200만원)를 지출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이 많은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거래나 개인간 중고 거래 등 신유형 거래가 많아지면서 올해도 상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분석해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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