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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조 신분증 대출 사고 낸 농협 “8월 중 안면 인식 시스템 추가 도입”
- 지난 6월 농협상호금융 앱 통해 위조 신분증 사고…신분 확인 강화 조처 나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농협중앙회가 8월 중 금융 소비자의 계좌 개설 과정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개 금융사들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확인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본인인지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권이 동일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후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8월 중 안면 인식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까지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 소비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당시 한 지역농협에서 A 씨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과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대포폰을 개통해 앱을 다운받은 뒤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는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란 비대면으로 본인의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말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3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가 차단을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차단 정보가 3600여 개의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이후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해제하면 된다.
실제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직후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이 크게 늘었다. 간은 달 21일 전까지는 하루 평균 4500명이 신청했지만 22~28일에는 약 35만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일 하루에만 29만2300명이 몰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안심차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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