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중대재해’ 기업, 대출 한도 축소…보험료 인상도
- 연기금 투자에도 영향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고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은 연내 전 은행 한도성 대출약정에 반영 확대된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에 대한 회수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른 가산 보증료율 신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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