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지난 5월 임대료 전액 반환 취지 파기환송
공항공사, 최근 임대료 150억 반환..."상고 계획 없어"

24일 [이코노미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약 150억원을 반환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제2부는 호텔롯데 등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가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특정 기간(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롯데면세점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일원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약 5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해당 기간 롯데면세점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선 승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김포공항·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국토부는 매출이 줄어든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 50%를 인하했다. 같은 해 9월 이후로는 임대료를 모두 면제했다.
다만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며 '차임 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측이 롯데면세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관련 소송 1~2심에서는 롯데면세점 측이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운영 불가 기간 동안 임대료 감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롯데면세점 측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국제선 청사가 폐쇄됐다고 해도 면세점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3월분은 50%, 4월~8월분은 70%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선 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반환 소송을 더 이상 이어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롯데면세점에 반환금을 지급했다”며 “상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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