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보내면 채무 면제 가능합니다" 속지 마세요…소비자경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최근 일부 대부업체의 해킹 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코인(가상자산)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등의 피싱 메일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커는 침해사고 관련 고객 보상을 빙자해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대부업체 명의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코인 전송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 인터넷주소(URL) 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뤄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채무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거래에 응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았을 때도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금감원 제보나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회사 보안 체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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