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융 규제 비웃는 '스타벅스', 고객 돈 4,200억 굴리는데 공시 의무 제로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200억 원을 돌파했다. 웬만한 금융사 못지않은 자금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311만 원이다. 1년 전보다 약 325억 원(8.22%)이나 불어난 액수다.
돈은 대기업만큼 모였는데 규제는 '골목상권 가맹점' 수준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를 때만 선불업자로 규제한다.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이 100% 본사 직영점이라 법적으로 '단일 점포' 취급을 받는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달리, 선결제 장부를 쓰는 동네 미용실이나 세탁소와 다를 바 없는 법적 지위를 적용받는 역설이 생기는 이유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부실하다. 스타벅스는 선불금의 94.1%(4,024억 원)를 보증보험에 가입해 뒀다. 법적 기준은 넘겼지만, 여전히 251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묶여 있다. 이 거액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세부 내역을 밝힐 공시 의무도 전혀 없다.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될 때도 대형 직영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유통업의 외피를 쓰고 사실상 수천억 원대 금융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불금 규모가 비대해진 만큼 소비자 자금 피해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형 직영 기업을 전금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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