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어떠한 돈도 안 받아"…'공천 대가 1억원' 강선우·김경 '보석 석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와 전자장치 부착, 거주지 이탈 및 출국 시 사전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두 사람이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만료(9월 26일)를 앞두고 내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1억 3,000여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정황을 포착해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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