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900만원 넣고 118만원 환급…직장인의 필수 계좌 IRP 활용법[이병희의 연금술사]
- 연말정산 세액공제부터 은퇴 자금 관리까지
최대 1800만원 넣고 과세이연 효과 극대화
금융회사별로 계좌 만들어 분산하면 운용 편리성↑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인 필수품이라고도 불린다. 세액공제부터 은퇴자금 관리까지 이 계좌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스스로 납입한 개인 적립금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종합 연금 관리 계좌다. 은퇴 시점까지 자유롭게 운용해 자산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일반 증권계좌와 다른 점은 개인 적립금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최소로 부과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을 포함해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군인·교직원까지 소득만 입증할 수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환급금 재투자 시 복리 효과 가속
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시 즉각 환급되는 ‘세액공제’다. 개인 적립금에 대해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연간 900만원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 대략 13~16% 수준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P 계좌에 매년 9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그렇게 환급받은 118만8000원을 이듬해 IRP 계좌에 추가로 넣어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년 900만원씩 연 이자율 3.5%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10년 뒤 원금은 9000만원, 복리 이자는 약 1800만원(세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이듬해부터 환급받은 118만8000원을 더해 1018만8000원을 넣는다면 10년 뒤 원금은 1억70만원이 된다. 여기서 매년 3.5%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총자산은 1억2000만원가량으로 불어난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 금융 상품은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즉시 차감한다. 그러나 IRP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자와 배당 수익은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가 커진다.
IRP 계좌에 모은 돈을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IRP로 이전받은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는 시점, 즉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까지 확대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간혹 IRP와 DC형을 혼동하는 직장인도 있다. 둘 다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자금의 출처와 운용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회사가 넣어준 돈을 운용한다. 반면 IRP는 근로자가 본인 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넣어 굴리는 자율적인 계좌다.
두 계좌 모두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다. 나머지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 예금이나 국공채 펀드, 채권혼합형 ETF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담…계좌 분할 활용법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립금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다. 매년 9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해 총 9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원금 90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485만원(9000만원 × 16.5%)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어둘 것을 추천한다.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그렇지 않은 자금이지만, 이를 투자해 얻는 배당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둘 경우 자유롭게 인출‧해지할 수 있다. IRP 계좌도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한해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와 그렇지 않은 자금을 넣는 계좌, 퇴직금을 넣은 계좌를 따로 만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급전이 필요할 때 특정 계좌 하나만 해지하고 나머지 계좌의 세제 혜택과 연금 운용은 계속 유지하는 분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해 납입하는 개인 적립금은 사실상 은퇴 시점까지 묶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단한 여유 자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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