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가도 모바일로 담보대출…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확대
- 영업점 방문 없이 '우리WON뱅킹 기업' 앱으로 신청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상가·근린상가까지 담보 인정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찾지 않고도 모바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근린상가까지 담보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금 조달 선택지를 넓혔으며, 최대 10억원까지 ‘우리WON뱅킹 기업’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1일 개인사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표 상품인 ‘우리 사장님 대출’의 비대면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확대한 것으로 ‘우리WON뱅킹 기업’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담보 감정과 서류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로 영업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다.
특히 담보로 인정하는 부동산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근린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담보대출이 주로 시세 확인이 쉬운 아파트 등 주택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시세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가와 근린상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실행 희망일 15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 후에는 전담 부서가 서류 확인과 담보 점검, 사업장 현장 실사 등을 일괄 진행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관련 업무만 영업점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했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했다”며 “고객이 은행 방문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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