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징수 방식 한계 드러나"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564만 2,79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597억 원, 2024년 110조 7,310억 원, 2025년 114조 969억 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 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27조 4,305억 원), 양도소득세(13조 3,871억 원), 법인세(11조 2,980억 원), 상속·증여세(3조 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1조 7,44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가 불어나면서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됐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 6,261억 원(2,414만 1,5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조 6,552억 원에서 2023년 4조 1,614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3조 8,10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4조 1,017억 원으로 반등했다. 올해 1~7월 신규 부과액도 잠정 2조 770억 원을 기록했다.
세무서 고지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2021년 7,021억 원이던 부과액은 2022년 1조 1,329억 원으로 1조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2조 6,566억 원으로 급증하며 4년 만에 약 3.8배로 늘었다. 올해 1~7월 부과액 역시 1조 7,359억 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가산세 부과 규모의 급증은 내수 부진 장기화라는 경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세청 세금 징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체납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과세당국은 단순 가산세 부과에 치중하기보다 체납 및 가산세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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