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온투협회 “토스 온투업 진출, 공정경쟁·이해상충 방지 원칙부터”
- 국감서 토스 온투업 진출 이해상충·공정경쟁 논란
온투협회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원칙 마련해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인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검토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이해상충과 공정경쟁 우려가 제기되자 온투업계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형 플랫폼이 중개와 직접 상품 공급을 함께 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자사 상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진입 논의와 함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2026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제기한 대기업 집단·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직접 진출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혁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0월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집단·대형 플랫폼이 대출비교·중개와 직접적인 대출상품 공급을 함께 영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형 사업자가 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책임과 역할 등이 논의됐다.
온투업계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짚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온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직접 온투업자로 등록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의원은 온투업 시장이 12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노력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토스의 ‘무임승차’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여부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관련 제도, 대형 사업자의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은 토스와 같이 대출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경쟁사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중개 플랫폼과 직접적인 상품 공급자의 역할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판과 선수’의 관계에 비유했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투업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신용평가 역량을 축적하며 성장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 등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통해 새로운 자금 공급 경로를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홍재문 온투협회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새로운 산업은 먼저 도전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성장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다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혁신에 먼저 나선 기업의 노력이 후발 사업자의 성장과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금융소비자의 편익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산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될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개별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중·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공급 확대라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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