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오세훈 2심 무죄 시장직 유지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 2심 재판부 1심 뒤집어 무죄 선고
명태균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없다는 판단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가 명태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장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명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이에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2심 선고 후 "끝까지 신뢰 철회하지 않고 용기·희망 준 국민께 감사한다"고 "서울시민 믿음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2심 무죄 오세훈 “결백 믿고 투표해준 서울 시민께 감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단독] 유명 보이그룹 日공연 취소 내막…안용준, ‘30억 추정’ 사기 혐의 피소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전 세계 패닉 또 패닉…'홈페이지 다 뚫릴라' 총력전 나섰지만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금리냐 유연성이냐…美 기업들 사모대출·신디케이트론 저울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BMS 중단 이후 돌파구는…이승주 오름 대표 “새 페이로드서 성과 내겠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