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K-OTC,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 상장폐지 기업 3곳 30일부터 거래 재개…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들 3개사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이뤄졌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이차전지 및 난연재용 금속 산화물 소재와 반도체 하드마스크용 첨단소재 개발·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프로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유통하고, 유황의 직접 연소를 통해 고품질 황산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풍물산은 남성용 캐주얼 의류와 신사복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Micro-LED) 분야 투자와 사업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지정 종목은 기존 K-OTC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K-OTC 중개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지정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해제된 기업 가운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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