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 '철퇴'…형사고발은 피해
- 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결제 강제·차별 수수료 제재
3년 만에 나온 늑장 결론…김종철 위원장 "이용자 권익 보호 계기 되길"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를 방해해 온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에 총 630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논란이 됐던 형사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사업자별 부과액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쟁점 중 하나였던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매듭지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사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개발사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자체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른 요금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표기를 제한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연동하려는 개발사에게 별도의 앱을 새로 제출하도록 강제해 진입 장벽을 높였고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한 차별을 둔 사실이 적발됐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향후 일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심사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점 역시 위법 행위로 인정됐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즉각적인 위법 행위 중지와 함께 결제 정책 및 관련 업무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양사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실제 이행 경과까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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