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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 투자자산 매매차익은 환매 때 과세

[2015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 투자자산 매매차익은 환매 때 과세

지난 8월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 3가지를 정리해보자. 다만, 법 개정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①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국내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코스피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을 넘어가면 대주주에 해당되며 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는 1% 또는 25억원, 코스닥은 2% 또는 20억원으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요건을 미달하더라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종목의 주식이 있다면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주식 양도세율도 바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11%의 저율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중소기업이어도 22%를 과세한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연말 기준으로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추면 내년에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이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면 된다.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주식이라면 올해 전 매도를 하고 내년에 다시 전량 매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은 작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쓸 수 있는 전략이다.



②펀드 과세 방법의 합리적 개선


일반적인 경우 펀드는 1년에 한번씩 결산한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펀드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이 있다면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펀드를 환매할 때 결국 손실이 났더라도 결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은 환매 때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이미 확정된 소득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유보하지 않고 매년 결산 분배 때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법은 시행일 이후 결산 또는 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 김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김씨는 결산 분배 때 주식 매매차익이 200만원, 다음 해에 100만원의 주식 매매손실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의 순이익이 난 상태에서 환매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산 때 200만원 대해 15.4%(30만8000원)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환매 때는 결산일 이후 손실이 났으므로 결산 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결산 때 발생한 200만원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환매 때 발생한 순이익 100만원에 대해서 15.4%(15.4만원)를 소득세로 내면 된다.



③해외 주식 투자전용 펀드와 ISA로 절세 가능


해외 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펀드를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비과세 된다. 지원되는 항목은 해외 주식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이다. 납입 한도에 3000만원의 제한이 있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려우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되겠다. 또한 ISA 과세특례도 신설되어 ISA 안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지방세 포함)로 분리 과세된다. 계좌 내 모든 손익은 통산되는데 이 중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통산대상이 아니다. 이익이 나도 비과세되므로 손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의무기간 전에 해지하면 특례 적용 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니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하겠다. 또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신규 취업자는 가입연도 소득을 입증해서 허용된다.

-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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