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간 연부연납 목적…비용 차입 위한 금융권 담보 계약도 공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위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또 납부할 세금을 차입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고(故) 이 회장 유족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4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지분 4202만 149주(0.7%)와 삼성물산 지분 711만 6555주(9.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물산 주식 3267만 4500주(17.49%) 공탁은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 부회장에 앞서 홍라희 전 관장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주식 2412만 3124주(0.4%)를 법원에 맡겼으며,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526만 4499주(2.82%)와 삼성SDS 301만 8859주(3.9%)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물산 510만 9603주(2.73%)와 삼성SDS 241만 4859주(3.12%)를 공탁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0.37%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총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밖에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각각 3400억원, 471억원을 빌렸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대상에 대해 담보를 제공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이 제도에 따라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하게 된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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