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카오페이 또 발목 잡히나…금융당국發 ‘상장 리스크’ 재부각

내달 IPO 앞두고 '금소법 위반' 지적…상장 일정 재연장 놓고 엇갈린 시각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사진 카카오페이]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상대로 규제 칼날을 뽑아든 가운데, 오는 10월 14일 상장을 코 앞에 둔 카카오페이의 발목이 또다시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가치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연장에 따른 혼란이 더 크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 높아…투자 심리에 부정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금융플랫폼의 핵심 사업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돼 해당 기업들은 그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추진 방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증권가에서는 특히 카카오페이 상장 과정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 실적 영향엔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규제 의지로 인해 핀테크 사업 관련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강승건·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속에 편입된다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인 영업 행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플랫폼 수익의 성장 속도와 사업영역 확장에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 결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커머스 사업 중심으로 결제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관련 노출이 제한적인 반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서비스(투자·대출·보험) 매출 비중이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상장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 자체가 또다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카카오페이의 정정 증권신고서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 중에 있는데, 최근 결정된 규제 방침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올 여름 IPO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의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해당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8월 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10월 14일을 최종 상장일로 잡았다.
 

“규제 영향은 일시적, 빅테크·핀테크 성장세 꺾기 어려워”

반면 규제 리스크를 상장 리스크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나온다. 빅테크·핀테크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 레버리지 강화의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슈퍼앱(Super app)으로 성장하고 있어 외부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카카오페이는 UI 개선 및 자회사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서비스 적용을 준비하고 있고 펀드 판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대출 중개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보험판매는 자회사 KP보험서비스를 통해 해결 가능해 상대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6개월 전부터 해 온 상황으로 증권·보험·대출 중개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한 상태로 파악된다”며 “플랫폼 상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UI를 개편하고 고지한다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이미 필요한 자격요건을 취득해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노예 계약’ 주장에 하이브 반박 “논의 촉발, 보상 규모다”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

6목동14단지, 60층 초고층으로...5007가구 공급

7시프트업, ‘니케’ 역주행 이어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8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6월 26일 출시 확정

9‘보안칩 팹리스’ ICTK, 코스닥 상장 도전…“전 세계 통신기기 안전 이끌 것”

실시간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노예 계약’ 주장에 하이브 반박 “논의 촉발, 보상 규모다”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