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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금융권 반발

고승범 “상환유예 후 연착륙 위한 보완 방안 마련”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제 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며 “올해 9월말에서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상당히 고심한 세 번째 연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 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도입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말, 올해 3월 각각 6개월씩 갱신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우려 의견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종료한 뒤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러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일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지난 10일에는 5대 금융지주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영세기업들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약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약 12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330개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중소기업 중 58.8%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만기연장 종료 이후 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다중채무자만 가능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단일채무자로 확대한다. 현재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이자율을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인하하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돕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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