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자산운용 2종, 삼성·NH아문디 등 해외투자 ETF 상장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 30% 올라, 투기거래 증가 우려도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들은 할당받은 범위 내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 범위를 초과하거나 남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잔여 할당분을 팔거나 다른 기업의 잔여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식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탄소배출권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U21(국내 탄소배출권)은 29일 종가 기준 3만원으로 연초 이후 30.43% 상승했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및 규제 압력에 의해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 있는 만큼 탄소 배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투기적 거래 늘어 변동성 커질 수 있어
이에 탄소배출권을 취급하는 기업·금융상품은 높은 수익을 보인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올해 1분기 탄소배출권 판매로만 약 6139억원(5억1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상장된 탄소배출권 ETF인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KRBN)’는 29일(현지시각)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약 62.24%에 달한다. 이 상품은 유럽·미국 등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한다.
다만 탄소배출권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 투기적 거래 증가,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U(유럽연합)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에는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 보유한도 제약(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계약고의 최대한도) 조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은 예외적으로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탄소배출 규제 대상 기업들이 연말까지 부족한 할당량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가격 왜곡이 가능하다”며 “EU 집행위원회가 탄소배출권 투기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 문제를 검토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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