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외부결제 허용’ 애플 발표에도 업계 시선 못 미더운 이유는
- 애플 “앱 외부 결제방법 안내하는 이메일 허용”
국내법 아닌 지난 8월 미국 법원 명령에 따른 것

이후 애플은 수수료 정책 개선을 발표했지만, 내용이 신통치 않았다. 앱 운영사가 사용자에게 ‘앱 바깥으로 나가 결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게 된 정도다. 그전까진 이렇게 안내할 방법이 없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도 쓸 수 없도록 애플에서 막았기 때문이다. 또 안내만 가능해졌지, 권장할 순 없다. 결제액을 할인해준다든가, 포인트를 주는 식의 홍보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앱 바깥으로 나가 결제할 수 있는 장르도 ‘읽기 도구 앱’ ‘기업 대상 서비스 앱’ 등 여섯 가지에 그친다. 나머지 대부분의 앱에선 예전처럼 애플페이만을 써야 한다. 법 개정 취지에 크게 못 미친다.
애플이 미적지근한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한국이 아닌 미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가 앱 사용자에게 인앱결제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90일 내에 개발자가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애플은 링크가 아닌 이메일 전송만 허용했다.
방통위 “법 위반 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그나마 우리나라 국회가 힘겹게 통과시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엔 별 관심이 없는 눈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개정법 후속조치에 착수하면서 각 기업에 이행 계획을 요구했었다. 애플은 이달 초 방통위에 낸 이행계획서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규제 당국도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쓸 수 있게 해도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법 이행이 지지부진한 건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이행계획서에서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행계획서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안도 최근 윤곽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하면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은 5조9996억원을, 애플은 2조3086억원을 벌어들였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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