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임신했다" 협박에 손흥민 고소…경찰, 공갈 혐의 수사 착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 원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희토류 문제 해결, 中방문 초청 수락”(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BTS 진, 한남더힐 175억원 현금 매입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희토류 문제 해결, 中방문 초청 수락”(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새정부 출범에 불확실성 해소…대체투자 탄력 붙는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유럽공략 속도내는 루닛...독일 스타비전 계약에 잭팟예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